티스토리 뷰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가공, 제조,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거나 영업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말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보건증 발급절차
보건소 및 일반병원 방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일반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도 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보건소가 없을 경우 일반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전에 미리 전화로 검사를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헛걸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 실 수 있으며 신청서류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다운로드받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나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으로 들어갑니다.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간편 인증 등으로 쉽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선택하여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가 나타나면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신청 통수 및 발급용도,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받으신 보건증은 인쇄하셔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보건증은 발급 한 이후 계속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다르니 잘 체크하셔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업종 | 검진일로부터 |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 1년 |
교육시설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6개월 |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 성명(3개월) 및 HIV검사(6개월)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는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초본 (0) | 2023.07.15 |
---|---|
볼보 전기차 EX30 (0) | 202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