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발급

inform로리 2023. 6. 21. 23:50
반응형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가공, 제조,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거나 영업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말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보건증 발급절차

보건소 및 일반병원 방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일반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도 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보건소가 없을 경우 일반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전에 미리 전화로 검사를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헛걸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 실 수 있으며 신청서류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다운로드받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6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나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으로 들어갑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간편 인증 등으로 쉽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선택하여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가 나타나면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신청 통수 및 발급용도,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받으신 보건증은 인쇄하셔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보건증은 발급 한 이후 계속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다르니 잘 체크하셔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업종 검진일로부터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교육시설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6개월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성명(3개월) 및 HIV검사(6개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는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보건증 인터넷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초본  (0) 2023.07.15
볼보 전기차 EX30  (0) 2023.06.17